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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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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0 16:12 조회8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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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452

피고인은 2018.3.7.경부터 2019.10.6.경까지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압수하고, 해당 전화기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하였으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불법촬영물에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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