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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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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09:52 조회5,1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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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3.14. 결정 2016과384

피의자 A씨는 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씨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지만 경찰관이 곧바로 A씨에게 반환한 점,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A씨에게 금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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