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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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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8 10:30 조회7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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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점, 원고는 심판청구 이후 재혼하였고 곧 새로운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며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를 예정인 점, 잦은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크고, 현재 자녀의 나이(만 6세) 등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추후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성과 본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그와 같은 성과 본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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