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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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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8 09:52 조회7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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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296

피고인은 에이엠5.6톤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트럭에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음주상태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과 충돌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으깸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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