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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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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26 14:08 조회9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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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피고인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의 아래층에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한 달에 걸쳐 부탄가스 576통, 자동차 연료 첨가제 50통, 라이터, 식칼, 망치를 구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거주 호실 앞을 배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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