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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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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09:50 조회4,97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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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7.3.17. 선고 2016르654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베트남 국적)는 대전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피고가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할에 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을 하였다면 그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아니고, 원·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동법 제22조 제2호)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취소하고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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