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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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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7 10:29 조회1,1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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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O아 O OO버릴까. O로 OO OO다."라고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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