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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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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1 11:18 조회1,3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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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와 피고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전 소유자와 피고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적어도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서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고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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