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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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06 10:47 조회1,26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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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8925
원고1은 피고의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미성년환자이고, 원고2는 원고1의 모입니다. 원고1은 당시 11세로 OO병 치료를 위해 원고2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2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원고2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1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의 후유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1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1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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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은 피고의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미성년환자이고, 원고2는 원고1의 모입니다. 원고1은 당시 11세로 OO병 치료를 위해 원고2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2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원고2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1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의 후유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1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1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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