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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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31 15:45 조회1,1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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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9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패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루를 낸 뒤 종종 이를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습니다.
사건당일 05:30경 만취한 피해자는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거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이후로도 피해자는 자녀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음료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가 마시게 하였고,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약 4회 그은 뒤에도 피해자가 죽지 않고 코를 골며 자고 있자 ‘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렀고, 피해자의 호흡이 끊기고 몸이 축 처지는 것을 보고 베개를 빼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 및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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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패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루를 낸 뒤 종종 이를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습니다.
사건당일 05:30경 만취한 피해자는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거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이후로도 피해자는 자녀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음료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가 마시게 하였고,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약 4회 그은 뒤에도 피해자가 죽지 않고 코를 골며 자고 있자 ‘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렀고, 피해자의 호흡이 끊기고 몸이 축 처지는 것을 보고 베개를 빼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 및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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