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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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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30 14:59 조회9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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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93999

피고들은 원고의 빌딩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빌딩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원피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는 원피고가 각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기 전부터 그 이전 소유자들 간 도로사용 승낙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피고의 빌딩(당시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나)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차량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인근 주민들 역시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통행로로 이를 사용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해 피고의 통행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피고들의 빌딩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들의 통행금지를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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