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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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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30 14:21 조회9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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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나319943

원고는 피고의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매장 옆 점포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점용하던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매장의 간판의 2/3를 제거하고 다른 매장의 간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임차 공간의 절반 이상이 다른 매장의 간판으로 인해 차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매장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다른 매장의 간판을 설치한 행위는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원고의 매출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행위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원고에게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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