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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9 10:06 조회1,6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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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가소12399

피고는 은행직원이고 원고는 피고 은행의 고객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소송중인 자였는데,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명의로 소외회사에 돈을 송금한 것이니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을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발급해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확인증이 원고의 개인적인 금융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소외인이 확인증을 소송에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애초 청구금액이었던 5,000,000원에서 감액된 1,0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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