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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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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09:48 조회5,194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17967

A씨는 서울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인 B씨에게 이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고, B씨는 이 집을 또 다른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 임대조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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