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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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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1 15:59 조회1,2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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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피해자 부부는 만 8~9세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지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고인은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부부가 장애로 인한 지능부족으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빚을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총 121,299,63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11,054,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대출 상담 전화를 걸게 한 후 공책에 쓴 답변을 그대로 읽도록 하여 대출 승인을 받아 총 3,000,000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무척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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