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19
  • 어제 480
  • 최대 8,774
  • 전체 1,308,67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03 14:18 조회96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A는 한국인 남성으로서 이혼 후 새로 만난 외국인 여성 B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는 미성년인 자녀가 두 명과 함께 살고있었는데, A는 B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월 2회 B가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왔습니다. 이후 A는 B의 자녀들에 대한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자녀들이 충분한 유대관계를 쌓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양의 동기가 오로지 B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의 이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가 B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것이 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19
어제
480
최대
8,774
전체
1,308,67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