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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A시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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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21 15:16 조회9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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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63496

원고는 A시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모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초등학교의 부지 이전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구 토지 부분이 해당 초등학교의 부지에 포함됨으로써 관할 공공단체가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기존 관할 공공단체로부터 구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이를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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