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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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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9 10:26 조회5,3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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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23. 선고 2016구합1172

원고의 부친 A씨는 공사현장관리자였고 B씨는 이 현장의 포크레인 운전기사였습니다. 사고 전날 B씨는 A씨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마침 A씨의 차량이 좁은 도로를 지나가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향해 돌을 던졌고 격분한 B씨는 A씨를 충격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로부터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직무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B씨를 자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고발생 후 비켜주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행한 것일 뿐 살인을 도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씨도 B씨의 살인행위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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