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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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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01 10:07 조회1,0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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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피고인은 공원 광장에서 딸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을 보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이라며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옆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76세)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고,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 발생 2시간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도 예견하기 어렵다며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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