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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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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30 10:31 조회1,1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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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2088

피고인은 주류업체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74,700,000원을 송금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대금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갖고있던 주류대금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한 후 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금전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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