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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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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9 10:23 조회5,6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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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6.6.20. 선고 2016고합120

피고인은 자신의 처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의 내연관계가 의심되어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 바란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13회 걸쳐 보냈고, 이를 이유로 B씨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그 문언의 내용과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 B씨가 연락하겠다고 답장이 왔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이후 B씨가 피고인에게 보낸 답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와의 관계를 적극 해명할 뿐 공포심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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