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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정 수급으로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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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10 12:29 조회1,0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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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63143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 OO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습니다. 2015. 4. 22.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며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자이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시행령 동조 제3항 제5호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채용시기 2015. 4. 22. 당시 이 사건의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아니었으며, 실업자로 인정되어 이들을 원고가 채용한 것이었더라도 위 시행령에서 명시한 지급 예외 사례(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적법한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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