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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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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6 10:27 조회1,1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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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창으로 보이는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을 기대하면서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위 조망을 가리게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함으로써 원고가 누릴 수 있었던 조망권을 침해하였다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 시공내역과 방법대로 시공할 것이 수분양자에게 제시되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였더라도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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