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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의 성취 방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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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5 10:28 조회1,09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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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66645

피고 주식회사는 당사의 특허를 활용해 전자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하면서 피고 회사에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의 투자금의 5배 금액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이외에도 다수의 유통점주들을 당사 제품의 유통점주가 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기망하여 제품 선급금 등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 투자협정의 조건(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을 달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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