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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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4 10:36 조회1,24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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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24685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소유의 일반재산(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탁받은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공영주택의 수분양자들 입니다. 이 사건 공영주택은 과거 서울시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어진 것이고,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각 해당 전유부분(각 동·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전유부분만을 분양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공영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인데, 국가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이므로 최소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하였고 이러한 효력은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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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소유의 일반재산(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탁받은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공영주택의 수분양자들 입니다. 이 사건 공영주택은 과거 서울시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어진 것이고,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각 해당 전유부분(각 동·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전유부분만을 분양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공영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인데, 국가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이므로 최소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하였고 이러한 효력은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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