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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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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21 17:48 조회1,3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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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57

피고인은 피해자와 OO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고 뇌,무릎 수술을 받아 거통이 불편하며, 주 1회의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맞서 욕을하자, 이에 화가 나 방석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채 상체를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해 자극이 있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83세의 고령의 고혈압환자이고 부정맥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외부적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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