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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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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20 16:35 조회1,3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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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8구합50376 판결

원고는 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하였고,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초번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배정하였으나, 당시 1세, 6세의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던 참가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자 이를 참가인의 수습평가에 반영하여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외관상으로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따른 적합한 것이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전제가 되는 수습평가 결과 또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원고 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판정(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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