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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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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12 14:00 조회1,3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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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83445

피고는 2013. 1. 4. 약 50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피고는 1982년 OO사건의 수사검사였는데, OO사건 관련자들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고 원고는 그들을 변호사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후 원고는 OO정권에서 O을하면서, 공안검사인 피고에 대해 불만을 갖고 비토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검사직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공산주의자이고 원고가 O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발언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고, 해당 사실이 진실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일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거나 시·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는 대부분 피고와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청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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