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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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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11 15:23 조회1,5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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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노264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모이고, 고소인은 친부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과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을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일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함으로써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참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주거와 같은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기 마련이어서 학대의 의심을 품은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을 하는 외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동들의 친모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녹음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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