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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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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04 11:05 조회1,4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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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노43

피해자는 2021. 8. 26. 18:05경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1정이 섞인 음료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시점 이후부터 귀가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평소 다니던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되며,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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