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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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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30 13:13 조회1,4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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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63748 구상금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의 불법행위로 같은 직장 동료였던 소외인이 자살하여,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규정을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보헙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고,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를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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