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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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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20 16:12 조회1,5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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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715

망인은 2020. 7. 16:00경 OO시 OO군에 위치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17:35경 하천의 수심이 1.5m인 지점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OO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볼 때 피고가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국가하천에서 성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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