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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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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19 11:59 조회1,5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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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7098  손해배상(기)

원고는 소외인이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의 사기 범행이 계속되던 중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물론 매매예약을 위한 예약금을 선지급받았으므로 소외인의 사기 범행을 과실에 의하여 방조하였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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