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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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15 11:36 조회1,7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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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554
원고는 본인 소유 토지에 공장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공단에 인근 국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진출입 용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용도가 제한되어 향후 국가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고의 토지는 맹지가 되는 반면 피고가 신청지에 대하여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구거의 기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이미 원고토지 주변의 철도용지는 포장이 되어 인근 공장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고,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신청지 외의 다른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반면, 피고는 신청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허가 하더라도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필요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유지의 용도나 목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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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인 소유 토지에 공장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공단에 인근 국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진출입 용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용도가 제한되어 향후 국가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고의 토지는 맹지가 되는 반면 피고가 신청지에 대하여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구거의 기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이미 원고토지 주변의 철도용지는 포장이 되어 인근 공장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고,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신청지 외의 다른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반면, 피고는 신청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허가 하더라도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필요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유지의 용도나 목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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