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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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5 11:11 조회1,8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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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49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는 입국 시부터 일정기간 체류지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휴대전화 정지 상태를 풀기 위하여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대리점을 방문하여 5분정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국하게되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함으로써 국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이고가 안전으로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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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는 입국 시부터 일정기간 체류지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휴대전화 정지 상태를 풀기 위하여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대리점을 방문하여 5분정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국하게되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함으로써 국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이고가 안전으로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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