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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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1 17:00 조회1,97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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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9484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OO시로서 이 사건 장소 주차장 인근에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간판이 바람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덮쳐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구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사건 지상에 설치된 간판은 강풍 등 자연력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량수리비 견적서에 공임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피고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손해 발생 부분 중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여야하는 점을 들어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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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피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OO시로서 이 사건 장소 주차장 인근에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간판이 바람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덮쳐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구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사건 지상에 설치된 간판은 강풍 등 자연력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량수리비 견적서에 공임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피고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손해 발생 부분 중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여야하는 점을 들어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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