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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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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30 12:39 조회1,99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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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가합208486

원고는 웨딩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업무위탁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원고가 의뢰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온 자(소위 ‘웨딩플래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OO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다년간 해당업계에만 종사해온 자로서 3년간 해당업계 종사가 금지될 경우 그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없이 인정할 경우 원고와 같은 업체로서는 별다른 반대급부 지급 없이 사실상 장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는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반하고,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중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부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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