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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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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6 16:33 조회2,1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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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2고단1731 판결

피고인은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을 독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방조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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