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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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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0 16:34 조회2,1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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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가합205484 판결

원고는 망인이 유언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한 유언(1차 유언)의 집행자이고 피고들은 해당 유언 상 기재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망인은 해당 유언을 작성하고 약 4년 후 다시 유언공정증서 방식의 유언(2차 유언)을 작성하여 앞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2차 유언 작성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으므로 무효이고, 1차 유언에 근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언철회공증(2차 유언)이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유언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 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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