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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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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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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4 11:29 조회2,1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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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517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열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잡아 폭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피고인의 행위가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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