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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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3 13:57 조회2,4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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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노2487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건물에서 각각 골프채 수리업,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들의 자동차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건물 셔터를 내려 가리기에 이릅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여 이를 손괴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CCTV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인 촬영 및 녹화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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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건물에서 각각 골프채 수리업,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들의 자동차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건물 셔터를 내려 가리기에 이릅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여 이를 손괴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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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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