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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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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3 13:57 조회2,27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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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

피고 시장은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무단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증축신고의 보완 요청에 대해 원고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보완요구를 하였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처분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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