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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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3 조회2,5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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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누10701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서 매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무기간이 연장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한 뒤 원고들이 응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그 임기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면 사용자가 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매년 별도 절차 없이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피고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이후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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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서 매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무기간이 연장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한 뒤 원고들이 응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그 임기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면 사용자가 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매년 별도 절차 없이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피고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이후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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