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유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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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1 조회2,58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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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나316858 판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을 피보험자로한 건강보험의 수익자이며 피고는 보험사입니다. 피고는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두부 CT촬영 결과 대뇌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약관의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이미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큽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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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을 피보험자로한 건강보험의 수익자이며 피고는 보험사입니다. 피고는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두부 CT촬영 결과 대뇌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약관의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이미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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