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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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1 조회2,6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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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이 사건 원고들은 여성주의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여성 성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고들은 원고 단체의 이 사건 행사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해준 지자체, 해당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공단 팀장 및 실무진입니다.
당초 피고 시설관리공단은 원고 단체에 이 사건 체육관 사용을 허가해주었으나 이후 해당 행사 개최에 반대하는 항의 민원을 받자 체육관 보수공사를 이유로 대관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시설공단의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 단체는 신용이 훼손되고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며, 행사에 참가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나머지 원고들은 평등권 및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지자체,기타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피고 시설공단의 대관허가 취소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는 정신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이와 논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 시설공단의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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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지자체,기타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피고 시설공단의 대관허가 취소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는 정신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이와 논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 시설공단의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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