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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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0 조회2,67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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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나21575
원고와 피고는 동일 사업장에 설립된 복수의 노동조합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복수의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단체교섭권행사와 쟁의행위 등에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원고 노조는 이러한 제약에 따른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가 설립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그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에 불과하거나,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가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조 측과 적극적인 통모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설립의 주체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보면, 이 사건 피고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변론종결일 까지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실질적 요건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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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동일 사업장에 설립된 복수의 노동조합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복수의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단체교섭권행사와 쟁의행위 등에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원고 노조는 이러한 제약에 따른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가 설립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그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에 불과하거나,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가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조 측과 적극적인 통모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설립의 주체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보면, 이 사건 피고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변론종결일 까지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실질적 요건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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