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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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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9 조회3,4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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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대여금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채무자의 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자들입니다.
원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해당 차용증에 명시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주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 주채무자가 이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로 이 사건 차용증의 일부 조항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발생의 정지조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피고들이 정지조건이라 주장하는 두 조항들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인 원고를 대위하였을 때 주채무자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차용증 상의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어야 발생하는 것인데 해당 조건들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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