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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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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7 13:24 조회5,0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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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13518
 
원고들은 도시 이동시 현지가이드와 필수적인 이동수단만 제공받는 상품으로 피고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인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대여한 차량의 운전자가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가 대여한 차량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피고는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원고들도 현지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동수단만 제공받는 저렴한 상품을 선택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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