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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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6 조회2,7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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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자 이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에게 매도사실 및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의 임차기간 만료 후에 입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특약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니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바 있다며 원고의 아파트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날 소외인이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있으므로 본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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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니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바 있다며 원고의 아파트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날 소외인이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있으므로 본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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