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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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0 조회2,8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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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가단144700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두 건물의 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에 불이 나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물동이를 피고 건물의 안방벽에 붙여 지었고, 이로인해 피고의 건물에 누수가 생겨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피고간에 제1차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 건물 화재로 인한 피고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다시 보상금을 청구할 시 배액을 지불할 것, 원고의 건물이 가건물이라는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또 다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원고 건물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기로 하고 제2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1차 합의 이후 재차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므로 1차 합의의 내용대로 그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2차 합의에 따라 원고 건물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2차 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니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차 합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합의의 경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곧바로 2차 약정이 무효가 된다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배상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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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두 건물의 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에 불이 나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물동이를 피고 건물의 안방벽에 붙여 지었고, 이로인해 피고의 건물에 누수가 생겨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피고간에 제1차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 건물 화재로 인한 피고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다시 보상금을 청구할 시 배액을 지불할 것, 원고의 건물이 가건물이라는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또 다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원고 건물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기로 하고 제2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1차 합의 이후 재차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므로 1차 합의의 내용대로 그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2차 합의에 따라 원고 건물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2차 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니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차 합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합의의 경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곧바로 2차 약정이 무효가 된다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배상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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